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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합2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5.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E, F(이하 ‘C 등 4인’이라 한다)은 2012. 10.경 피고에게 회사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G에게 C 등 4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받아 주겠다며 금원대여를 요청하였다.

차용금 : 금 원(\ )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차용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 금 원(\ )을 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2. 채무자는 본 차용금액을 상장사 경영권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

채권자 G 채무자 C 등 4인

나. C 등 4인은 2012. 10.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차용금원’란과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란은 각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같은 날 G에게 ‘상기 본인은 2012. 10. 19.자 센트럴상호저축은행에서 G와 관련한 대출금 6억 7,000만 원을 수령하여 기작성된 차용증서의 내용대로 상장회사 인수대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미계산된 3,000만 원의 차용증서는 2012. 10. 23.까지 G에게 교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이하 ‘이 사건 경위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10. 22. 센트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27,003,434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는 그 중 4억 4,000만 원을 C 등 4인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80,033,434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3. 공란이던 이 사건 차용증의 ‘차용금원’란에 ‘6억 7,000만 원’,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란에 ‘7억 원’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G에게 교부하였다.

마. C 등 4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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