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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7 2013가단2238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D 창업 1) 원고와 피고들은 한국정밀공업 주식회사에서 함께 일하였던 직장동료였다. 2) 피고 B은 2011. 3. 27.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였고, 피고 C은 D의 생산현장 실장으로 일하였다.

원고는 2012. 10. 1. ~ 2013. 1. 15. D에서 일하였다.

나. 원고의 송금 및 피고 B의 차용증 작성 1) 원고는 D의 사출기 등 기계장치 구입자금으로, 2012. 9. 27. 6,200만 원, 2012. 10. 10. 2,3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2012. 10. 15. 1,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 B은 2012. 10.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써 주었다.

금액 : 8,500만 원 위 금액을 채권자(원고)로부터 채무자(D 대표 피고 B)가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이자는 연 ( %)로 한다.

2. 이자지급시기 : 2012. 12.부터 매월 지급

3. 원금 변제일 : 2013.부터 매년 1,000만 원 정으로 한다.

4. 기타 ① 회사(D)가 년말 결산 후 이익분에 한하여 상호 합의하에 지급한다.

합의조건 : 신규개발 또는 설비 투자 등 회사 발전에 기여를 제외한 이익금 ②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완료시 기타 ①항에 대한 사항은 소멸된다.

1. 채무자 D(대표 피고 B)는 세부 사항을 이행한다.

2. 변제기한을 도과할 시에는 향후 민형사 소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채무지 D(대표피고 B)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3) 이후 원고는 D의 사업자금으로 2011. 11. 17. 피고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1. 19. 피고 C의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1), 3)항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돈’이라 한다

. 다. 원고의 사출기 처분 등 원고는 D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 B으로부터 위

나. 1 항 돈으로 구입한 사출기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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