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048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5노1203 판결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15. 6. 10. 현재 70세 이상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국선변호인 선정대상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5. 5. 18.자 피고인 B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위 공판기일에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59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