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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11.15.(1004),3666]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 사건을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한 원심판결을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 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영석(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5.6.23. 선고 95노1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적용법조인 같은 법 제3조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 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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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95.6.23.선고 95노167
-대전지방법원 1995.12.27.선고 95노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