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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105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5도10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I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노6462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조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정한 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는 항소심인 원심으로서도 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370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한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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