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22:12 경 울산시 남구 C 건물 (1 층) 계단 입구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하던 중, 건물 주인 피해자 D(65 세) 이 " 여기서 노상 방뇨를 하면 되겠느냐
" 면서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경추 부 염좌 및 찰과상 등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