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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19 2016고단39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5. 00:25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68 세) 가 운영하는 'D 노래방' 입구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노래방 입구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카트를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피해자 F(27 세)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던 중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 데 지랄이고, 죽을래,

개잡놈 새끼야” 라며 주먹으로 피해자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턱을 1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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