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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721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3. 00:1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39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를 들이대며 “ 나가 야 이 씹할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어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들고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식당에서 협박 및 업무 방해를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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