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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구단30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24. 군에 입대하여 1998. 11. 27.경부터 B 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던 중 1998. 12. 2.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1999. 1. 27.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8. 피고에게 훈련 중 조교 2명의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3. 원고가 군 생활 중 정신질환을 유발한 정도로 감내하지 못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구합4138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1. 31. 기각되었고, 이후 광주고등법원 2013누412호로 제기한 항소와 대법원 2013두19202호로 제기한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 15.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 앞서 본 사유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9. 광주지방법원 2014구단499호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2015. 8. 13. 광주고등법원 2015누5459호로 항소가, 2015. 12. 10. 대법원 2015두50764호로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0. 5. 조교의 구타 및 폭행으로 인해 정신불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3. 이 사건 상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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