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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단5004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행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7. 육군에 입대하여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2018. 3. 16. 전시근로역으로 의병 전역(본인 전공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선임자로부터 폭행과 구타로 인한 상세불명의 조병 에피스드 발병’을 주장하면서 ‘심신장애(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여 훈련병 시절까지는 동료 훈련병으로부터 모두 정상적이라고 인정받았었는데, 자대 배치 후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그 원인은 ‘아래 원고 주장 사유와 같이 선임병과 간부들로 인한 것’임이 너무나 명백함에도, 피고가 원고 주장 사유를 밝힐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복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1 광주 31사단 503여단 기동중대로 배치받고 나서 원고는 선임자들로부터 폭행과 구타로 인하여 계급사회의 가혹함을 맛보게 되고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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