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1: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번 줄래, 같이 자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D 주점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01: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한테 한번 줄래, 같이 자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