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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쑥 고개로 351 전 북교육청 앞 삼거리를 우림 교 방면에서 전주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 남, 54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모악산한 우 앞에서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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