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5노402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경찰관을 모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앞 유리를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