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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1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고, 최근에 암으로 투병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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