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0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들의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한 후 이를 고물상에 되팔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약 1,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7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의 손해를 입었고,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