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노6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수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주인이 아님에도 집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