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66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6 기 재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당 심에 이심( 移審) 되었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 5014 판결, 1991. 3. 12. 선고 90도 28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른다( 즉,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4. 7. 31. 16:29 경부터 17:32 경까지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계좌 이체한 이 사건 각 금원 지급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J이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거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내지 11), 피고인과 J에게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거나( 순 번 2, 12), 피고인의 대여금을 변제하거나( 순 번 13), 피해자 회사가 수행하던 민사소송 사건의 소송 대리인에게 변호사비용 등을 지급한 것이어서( 순 번 14, 15) 피고인이 ‘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또는 제 3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