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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3660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사업의 발주 1) 원고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B군C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역 산림조합으로, 사유림 소유자 및 임업 종사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지역 산림조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① B군은 B군 관내 전체 1,050헥타르를 대상으로 D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D 사업은 산림청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2008년경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서, 나무심기, 어린나무 가꾸기, 맹아림 가꾸기, 솎아배기, 병충해 방제 등의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② B군에서 시행하는 D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군청에서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그 설계업체에서 사업(작업)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표준지 조사 작업 결과를 군청에 제출한다.

군청은 감리업체를 선정한 뒤 설계업체가 제출한 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군청은 감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이 승인되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시공업체는 시방서 등 설계도면에서 정해진 구역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감리업체는 시공의 적정 여부를 감독한다.

3) 원고는 2014. 5. 8. B군과 E 일대 임야에 대한 D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2014. 5. 9.부터 2014. 12. 4.까지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산림기술사 사무소 F은 설계업체로서 이 사건 사업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였고, 산림기술사 사무소 G은 위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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