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1459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지구영종지구청라지구)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광역시의 산하 행정청이다.

나. 피고는 2016. 8. 19. ‘용유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한다고 공고하였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용유 을왕산 PARK52 개발사업 대상지역: 인천 중구 을왕동 산77-4 일원 - 면적: 615,940㎡(면적의 10%내 증감 가능)

2. 주요일정 사업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일: 2016. 9. 23.(금) 09:00 ~ 18:00 사업제안서 평가 - 평가: 2016. 9. 28.(수) - 선정 결과 통보: 2016. 9. 30.(금) 공모일정은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참가자격 및 선정방법 참가자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5에서 정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법 제8조의3 제1항 제6호의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3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평가 후 최고점자(우선협상대상자) 공개] -신청자(기업기관 등) 평가(60%), 사업계획 평가(40%)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용유 을왕산 PARK52 개발 사업시행자 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6. 9. 23.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기업 현황을 설명하는 제안서(갑 제3호증의1, 이하 ‘기업설명서’라 한다)와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제안서(갑 제3호증의2, 이하 ‘사업설명서’라 한다)를 각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가 제출한 기업설명서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