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0』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17:35 경 문경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63세) 가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눈까리를 빼치운 다 ”라고 욕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8:30 경 위 ‘C 주점’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경찰관 F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문의를 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우측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를 듯이 하면서 F에게 “ 눈까리를 확 빼치운 다,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들 아, 이것들이 나를 구속 시키려고 그러는 구나, 야 다 디 질려고, 씨 발 놈 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 고단 15』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1. 1. 7. 13:00 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 ’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 I의 테이블에 허락 없이 앉아 술을 권하는 위 I에게 “ 됐다 이 씨 발 놈 아, 너 혼자 처먹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고 이에 위 I이 식사를 중단하고 위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위 I에게 “ 개새끼야, 왜 가느냐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도 “ 됐다 이년 아, 너도 똑같은 년이다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