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4. 21:3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수원 역점에서, 그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인 B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고 화가 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이! 말하는 꼬라지가”, “ 개새끼가!”, “ 등쳐먹는 놈이, 너 새끼가 등쳐먹지 이 새끼, 내 자식이 등쳐먹냐 ,
네 가 등쳐먹으니까 등쳐먹는다고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4. 21:40 경 수원시 팔달 대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남측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 세) 과 채무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제 1 수지 중수지 지간 관절 염좌,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31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피해 부위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수원 역 광장 촬영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원역 남측 광장 촬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