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15. 07:50경 충주시 호암동 산124-16에 있는 호암지 생태공원에서, 피해자 B(74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제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 12:50경 충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B(75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7. 7. 15.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는 약 1년 동안의 진료비, 위자료 합계 약 1,127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해자의 손해액 및 피고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