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3. 8. 경부터 2017. 5. 8. 경 사이에 대구 서구 B 아파트 내 지하 주차장 및 공용부분 LED 전등 교체 조명 제어 시스템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산업 통상 자원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공사업 법 제 42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에 설치된 형광등을 감지 센서가 부착된 LED 등기 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을 뿐이고, 이는 경미한 전기공사를 규정한 전기공사업 법 제 3조 제 1 항 단서, 전기공사업 법 시행령 제 5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전구류의 보수 및 교환 공사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전기공사업 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전기공사"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공사업 법 시행령 제 2 조( 전기공사) ① 「 전기공사업 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