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정375
전기공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빌딩 302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7. 23.경과 2013. 8. 17.경 2회에 걸쳐 평택시 D에 있는 E대학교에서 공사도급금액 387,260,000원인 ‘F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E대학교에서 69,764,000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공사업을 하였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사도급금액 387,260,000원인 ‘F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위 E대학교에서 8,190,000원 상당의 정보통신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을 하였다.

3.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E대학교의 교사에 관한 공사도급금액 387,260,000원인 ‘F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무렵 19,539,000원 상당의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사결과처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