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4. 19. 2015당31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B/C/D 구성 : (일반상표) 지정상품 : 별지와 같다.
나. 선등록상표(갑 제35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소멸일: 상표등록 제0576004호/2002. 8. 14./2004. 3. 2. /2014. 3. 3. 구성: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5류: 간질환치료제, 비타민제, 생약, 약용 캔디, 약용캡슐,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영양첨가제, 의료용 차, 의료용 포도당, 의약용 약초, 자양강장변질제, 조제용제, 종양치료용 약제, 헛개나무 열매 열수 추출물로 만든 간질환치료제 상품류 구분 제29류: 헛개나무 열매 열수 추출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 헛개나무 열매 열수 추출물로 만든 숙취해소용식품, 헛개나무 열매 열수 추출물로 만든 특수영양식품, 헛개나무 열매 열수 추출물론 만든 간기능개선식품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헛개나무 추출물을 주재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상품’이라 한다) 및 ‘진주초 추출물을 주재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이하 ‘이 사건 제2 쟁점 상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거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그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5. 13.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3162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이 사건 제1 쟁점 상품 및 이 사건 제2 쟁점 상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4. 19.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 ‘韓國’ 부분, ‘H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