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5. 2015당6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인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가공식품, 헛개나무가공식품, 콩, 인삼, 영지버섯, 두유, 호두, 인조육, 분말달걀, 식용젤라틴, 발효유, 식용 해바라기유, 해삼, 다시마, 식용어분,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원두충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석류액상추출액
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 2) 사용상품 : 비타민 C와 헛개나무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형태의 제품(이하 ‘이 사건 사용상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5. 2.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638호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6. 1. 15.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구성 중 ‘護肝寶’ 부분은 그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나 ‘헛개나무 열매 추출 분말을 함유하는 제품’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있으므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확인대상표장은 그 구성 중 ‘護肝寶’ 부분에 의하여 ‘호간보’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다.
확인대상상표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ㆍ유사하다.
[인정 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