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D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인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가공식품, 헛개나무가공식품, 콩, 인삼, 영지버섯, 두유, 호두, 인조육, 분말달걀, 식용젤라틴, 발효유, 식용 해바라기유, 해삼, 다시마, 식용어분,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원두충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석류액상추출액 4) 상표권자: 원고(원고는 E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여 2016. 12. 28. 이전등록을 마침)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비타민 C와 헛개나무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형태의 제품(이하 ‘이 사건 사용상품’이라 한다) 3 사용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심결 가) 피고는 E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638호로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6. 1. 15. 확인대상표장이 “護肝寶” 부분에 의하여 ‘호간보’로 약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고, 이 사건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유사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 2) 취소판결의 선고 및 확정 가) 피고는 원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 2016허915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특허법원은 2016. 6. 24. "확인대상표장의 ‘護肝寶’ 부분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