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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4.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반면 피고인이 다른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는 돈은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제 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증,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개인신용보고서, 차용각서, 건강보험자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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