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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2013. 4. 8.까지 틀림없이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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