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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3고단3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13. 서울 서초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 주식의 상당수를 F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주식회사 E 주식 33,000주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 33,000주를 330만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6. 서울 서초구 소재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주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E도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여서 사실상 파산상태였으므로,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정상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7.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 차용각서 사본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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