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30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전 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옥천군에서 고물상을 하는데 공장에서 고철을 수주하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 2.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100만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물거래를 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F 명의 농협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화해조서 등,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지불각서, 지급명령서 등, 신용정보이력, 계좌거래내역, 매매계약서 등, 폐업사실증명원 등,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입출금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