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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고단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천안시 서북구 B고시텔에서 피해자 C에게 “사채를 써서 힘든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 내가 만약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 보증금을 가져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빌린 금원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차용증, 상가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검색 결과(공판기록),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제적 상황을 숨기고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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