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30 2013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 16: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여, 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D이 더덕을 구하러 가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우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깨물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 05:00경 위 피해자 (여, 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 D으로부터 피해자를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에 수록된 피해자 의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부인과 진료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8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면제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