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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무렵 춘천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10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고, 피고인과의 관계 및 과거의 성폭행 피해 등으로 인해 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정신장애 등으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성격,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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