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가 합기도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되어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7세)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6세)를 만나, 2013. 8. 14. 01:20경 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317호에 투숙한 후 함께 어울려 술을 마셨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3:40경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 D가 바지가 벗겨지지 않게 손으로 붙잡으며 버텼음에도 힘을 주어 한 번에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E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E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E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몸에서 떼어낸 후 반대편으로 돌아누웠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 E의 왼쪽 귀를 핥아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