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1: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말했으나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나갔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① 전체길이 28.5cm , 칼날길이 14cm , ② 전체길이 26cm , 칼날길이 15cm )를 양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내가 누군데, 가만히 안 둔다. 아까 누가 나한테 그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
폭력 전력이 10회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