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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642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부중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업체의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3. 오전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가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 14:06경 위 C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3. 14:20경 군포시 F에 있는 C 산본지점 창구에서 금융사기 사전 문진표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7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수표를 전액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지점 부근에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문진표사본 1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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