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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52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으면 10%의 이자로 4,000~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C계좌(D)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24. 09:27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검찰청 사이버수사대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불법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구속수사 대신 약식수사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4:19경 위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C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위 C 직원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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