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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 2005.03.01.] [법률 제7235호 2004.10.22. 타법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235호, 2004. 10.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