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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255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업무상횡령 공소사실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I조합이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은 토지를 매도하여 받은 이 사건 계약금은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유급조합장들의 식대, 여직원 급여, 피고인 등 유급조합장들의 판공비 등으로 집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 7. 조합총회에서 유급조합장들의 비리에 대하여 문제를 삼으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약금을 위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등은 시행사인 T 주식회사(이하 ‘T’이라고 한다)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위 계약금 중 일부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위 T이 피고인 등 유급조합장들과 체결한 이면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 등이 개인 명의로 고소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금을 위와 같은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유급조합장들 식대 등, 여직원 급여, 피고인 등 유급조합장들의 판공비, 형사고소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급조합장들 식대 등, 여직원 급여, 피고인 등 유급조합장들의 판공비에 대하여 (1)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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