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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4. 23:5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불상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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