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장어랑 전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