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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훔친갈비’ 식당 앞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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