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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36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3. 8. 6. 00:0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1.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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