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유성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