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9. 21:4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유성식당’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