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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9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21: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E(33세)으로부터 만취했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 개새끼, 소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하려는 손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4시간 동안 이러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 곳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클럽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출입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한 달 이상 구금생활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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