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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6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6: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저년은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씹할 년아, 너는 절대 장사하면 안 되고, 내가 오늘 장사를 못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등 크게 소리를 지르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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