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고단55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0:30경부터 같은 날 20:50까지 수원시 팔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전처인 E을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씨팔 년 니가 뭔데 내 부인을 못 만나게 해" 라고 소리치며 상의와 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배에 나있는 흉터를 보이면서 입구 앞을 막고 20분간 길에 누워 ‘D’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