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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4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4. 02:00 경부터 02:14 경까지 울산 중구에 있는 태화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종가 4길 10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2차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는 것을, 주변 순찰 중이 던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발견하고 정차를 시켜 확인하니, 혈색이 붉고 창문으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로 이를 확인한 바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 로부터 같은 날 02:41 경, 02:51 경, 03:01 경, 03:13 경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I에게 욕설과 함께 “ 내가 공무원이고, 내 처남이 경찰이다.

”라고 말하며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J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를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 받자, 그 옆에 있던

I의 팔을 손으로 치고 가슴을 밀치며 다시 주먹으로 J의 팔을 내리치고 발로 배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단속 및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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