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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6. 3. 15:35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탑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 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71 신풍 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러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차량을 정차 하여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5 경부터 17:05 경까지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 정황이 확인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감지기를 통한 음주 감지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 로부터 안전한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서울 영등포구 E에 위치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치안 센터 뒤쪽 골목까지 약 200m 가량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쫓아간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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